Q. 면허 정지기간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무면허운전이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키게 됩니다.만약, 사고가 100:0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고부담 할 금액이 없을 것 입니다.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이후, 보험회사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사고당 사고부담금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사고부담금액은 아래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피해자마다 적용하지 않고 1사고당 적용하게 됩니다.*대인1(의무) 전액, 대인2(임의) 1억 한도*대물(의무) 2천만원, 대물(임의) 5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