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기간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설구급차 기사 입니다. 동승자 응급구조사 1명, 뒤에는 서울대병원 가는 환자, 보호자 총 4명이 탑승중이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가는도중 상대방 스타리아 차량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고 있길래 역주행을 하여 이송중 상대방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8대2 가해자는 스타리아 피해자는 구급차로 얘기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선 100대0주장 하는중이구요. 궁금한 부분이 면허 정지기간에 사고가 났고 처벌을 피할수없는 상황인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거같아요. 어떤분은 과실상관없이 보험처리 받을수있다하고 다른분은 100대0이여만 가능하다, 또는 면책금을 내면 상관이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험처리를 전부 받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지 또 구상권청구가 개인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설 구급차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100:0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고부담 할 금액이 없을 것 입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사고당 사고부담금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사고부담금액은 아래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피해자마다 적용하지 않고 1사고당 적용하게 됩니다.
*대인1(의무) 전액, 대인2(임의) 1억 한도
*대물(의무) 2천만원, 대물(임의) 5천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분은 과실상관없이 보험처리 받을수있다하고 다른분은 100대0이여만 가능하다, 또는 면책금을 내면 상관이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험처리를 전부 받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지 또 구상권청구가 개인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설 구급차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면허정지기간이라면 무면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과실 100%로 정리가 된다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보상을 받으시며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질문자의 입장에서도 대인으로 상대방측에서 전액 보상은 가능하나, 전액 보상한 보험사에서는 질문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하게 되어 이를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면허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한 질문자 보험사에서는 처리한 금액중 무면허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시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측에 다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결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실을 재판단을 받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고, 그 이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