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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땅돼지48
빼어난땅돼지4823.01.08

정상주행중 택시역주행 비접촉사고

정상주행하던중

반대차선에서 승용차한대가 급정거하여

택시가 역주행하여 주행중이던 오토바이 가 잘피했지만 넘어져 갈비뼈골절 난사고 입니다


1.100대0 사고로 피해자는 입원중 3주


2.택시가역주행했지만 승용차가더잘못하여 과실이큽니다


3.처음엔 택공접수하다가 다른화재보험으로 바뀜


4.택시기사가역주행하였으나 피해자에게죄송하단소리도 안하고 피해자가 역주행신고안해서 12대중과실 접수안되서 사과도안하는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5.피해자 3주진단 갈비뼈 2개골절 염좌 등등 입원중


월소득이 500이상 700정도도됩니다


그리고 핸드폰파손,헬멧파손,바지손상,패딩손상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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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500과 700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휴대폰이나 안전모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나 의료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와 충돌을 피하러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12대 중과실 적용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험사의 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택공보다는 보험 회사가 합의면에서는 유리한 점은 있으니 피해 사항을 수리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소득 신고된 금액과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