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자(사이드 긁힘사고 중 미세한 통증)
차가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야한
ㄴ데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주차되어있는 차 두대를 긁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과정중 택시 사이드미로 하나가 접혀지면서 고장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이드 미러가 잡힐당시 차량이 덜컹하였으며 순간적으로 오른쪽 옆구리부분이 접혀지면서 ㄴ육이 뭉쳐진건지 통증 발생
접촉사고라고 보기 어려운거 같아 이건 보험처리인건지 문의 기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사건 우려도 있고 그당시 통증에대해 가볍게 생각해 말은 안하고 돌아가서 그냥 택시비도 더내고 운행종료를 하였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때 근육 긴장이나 타박상정도일것 같긴한데 한두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짜 옆구리쪽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아빠는 차가 원래 덜컹거릴수도 있는건데 사이드미러 부딪힐때 덜컹거려서 아픈걸로 그러기에는 당시에 말도 안했고 억지아니냐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아픈데 어떻게보면 기사가 뺑소니 한걸수도 있구요 다른차 긁고 조치없이 갔으니…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고 당시에 다친 것을 말하지 않은 경우 택시 기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겠으나 사이드 미러 충격으로 다쳤다는 것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으며
쉽지 않은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다른 차량의 파손 여부에 따라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다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기사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칙은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측에 보험접수를 통한 보상 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해당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