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 위반? 차이가 뭐에여?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의무이고, 계약자가 계약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려하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가입 전 과거 병력 등이 있습니다.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부지급 할 수 있습니다.설명의무는 계약체결 당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고지의무, 통지의무, 주요면책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보험의 청약철회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선도래일 이전에 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