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택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합니다.자택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택은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 누수탐지, 철거, 누수원인 제거까지만.... (마감재 복구 및 보양, 폐기물 등은 안됩니다)아래층은 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 부분은 법률상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