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배책 보상 항목 중간병비 문의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그러므로 약관에 보상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두진 않습니다.개호비에 관해 질문하셨는데요개호란 식물인간, 하반신 마비, 사지마비, 보행불가능 또는 장애, 중증 뇌좌상, 정신장애, 양안실명 등 중상을 입어 타인의 간호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실무적으로는 '개호 필요 소견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견서에는 개호필요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