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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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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상 항목 중간병비 문의

타인에 실수로 발목골절및인대파열로 인대수술및 핀고정술을 받았습니다 ᆢ병원은 19일간 간호병동에 입원해 있었구요ᆢ퇴원해서는 sos긴급돌봄 서비스(재가요양 보호사ᆢ주3회 두달 예정)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일배책접수를 한상태이고 제가 궁금한거 일배책 보상 항목중 간병비 보상항목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 간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규정에 의한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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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약관에 보상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두진 않습니다.

      개호비에 관해 질문하셨는데요

      개호란 식물인간, 하반신 마비, 사지마비, 보행불가능 또는 장애, 중증 뇌좌상, 정신장애, 양안실명 등 중상을 입어 타인의 간호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호 필요 소견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개호필요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해자 쪽에서 일배책을 접수한 경우, 가해자 쪽의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쪽의 보험사는 간병비 청구를 접수하면, 간병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가해자 쪽의 보험사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4. 가해자 쪽의 보험사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가해자 쪽과 협상을 통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해자 쪽의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비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간병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요양보호사 등록증

      • 간병비 내역서

      • 기타 관련 서류

      간병비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의 주소

      • 청구인의 연락처

      • 간병비 청구 금액

      • 간병비 청구 기간

      • 간병비 청구 사유

      간병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서류를 가해자 쪽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접수한 후, 간병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 청구하면 되고 보험사도 의료 자문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주치의 소견이라고 100%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술로 통상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보험사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쓴 경우에는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보험의 보상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을 것이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그 항목들 중에 간병비 또는 개호비가 있는데요

      부상정도와 치료기간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간병비가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간병서비스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부 간병비로 보상이 될 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귀하의 경우 보상항목 중 간병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보다는 후유장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 항목입니다.

      간병비의 산정 방법은 피해자의 상태, 후유장해 정도, 치료기간, 일상생활 가능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간병비는 입원기간과 치료 종결 후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들은 선 처리 후 청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