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세금 미신고 퇴직금 지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3월 달에 미지급된 부분은 실무상 현재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빨라야 7월이고, 제대로 된 사항은 내년 2월 정도에나 확인이 가능할텐데, 정확한 사항 확인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퇴사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선생님의 근로 사실과 급여 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꼭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 여무와 무관하게 노무사나 노동부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