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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콜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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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통장으로 해외 사입이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상품을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합니다.

TT송금이나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입이 아닌
배우자가 외국인이여서 배우자의 통장으로 송금후에 그 금액으로 해외에서 사입시
추후에 매입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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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익이 많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상태에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물품대금인 지 또는 생활비 또는 외화를

      유출할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업체를 통하여 자금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매입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