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트제 병원으로 12월 입사시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네트제의 상황이라면, 세금을 내는 쪽도 환급 받는 쪽도 회사가 맞을 것 같은데, 그 1월 ~ 10월 달의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2년 12월분에 대해 현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고 거기 찍힌 세금은 회사가 내는 것이니 그 부분만 가지라고 하고, 그 이외에 부분( 전체 환급액 - 12월분 세금 납부분) 은 따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