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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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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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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인재추천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추천한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하되, 추천 받은 사람은 근로소득 성격으로 보는게 보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예규 참고)2. 포상금 세금을 회사가 부담했다면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5만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실무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못할 경우 면접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057 | 소득 | 2009-12-31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문서번호소득세과-2057 (2009. 12. 31.)세목소득요 지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 세법 제21조【기타소득】본문〔붙 임 : 관련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갑’은 법인사업자로서 회사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임직원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갑’의 임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최종 합격하여 ‘갑’의 직원으로 고용될경우 추천한임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약 10~20만원)을 지급* 보상금에 대하여 회사에는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음○ 질의내용회사에서 우수 인재를 추천한 종업원에게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질의1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갑 종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7.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포함한다.2.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경우에 있어서는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3.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서면1팀-1539, 2005.12.14.귀 질의의 경우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 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 제안제도에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제도46011-10535, 2001.04.111.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사실상급여에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094, 2001.02.05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급여에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등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301, 1999.11.031.근로자가 재직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거주자가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대한상금이나사례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법인46013-3444, 1996.12.11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직무와 관련 없거나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대법97누20304, 1999.01.15‘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지급되는 금품을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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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차량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매입을 하셨다면 사업장 장부에 없어야 할 겁니다. 장부에 없을 경우에는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장부에 있다면 원칙 끊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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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재연장 관련 사항은 문자로 주고 받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추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전화녹음으로도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효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쪽에 한번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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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공급가액과 업종별부가율 x 10% 한 금액을 합해서 발행을 하셔도 되지만, 그걸 발행 받는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끔 되어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율 10% 곱한 금액이 3%라면 103,000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지가 의문입니다. 판매금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실지, 아니면 판매하는 물건에 포함하여 받으실지 둘중 하나를 정하셔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3번 처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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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가 적어서 연말정산시 항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추가, 퇴직연금 가입, 기부금 공제, 주택관련 대출 등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는지는 아래 국세청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100만원 쓴다고 해도 100만원 x 공제율 x 세율 만큼의 공제효과가 있어서 일부로 소비하시는 거라면 효과는 미비합니다. 차라리 100만원 덜 쓰고 40만원 세금 토해내는게 아깝게 느껴지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재산 증식을 따진다면 더 안쓰고 세금 내는게 낫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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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을신청하는데사업자로되어있어서해당이안된다고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때문에 안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래 소득 요건에 해당되서 안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소득 요건 이외에도 다른 요건이 있어서 참고하실만한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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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이 있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1번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https://m.blog.naver.com/shulator/2217198751192. 골프 관련해서 법인카드로 지출하신 것이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되, 다른 거래처와 같이 간 것인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되, 결산과정에서 남는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성질에 따라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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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에서 대여금 반환되어 법인통장에 출금된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대표자 관련된 금액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둘중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수금으로 인식하셨다면 그걸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시되, 금액이 - 마이너스가 뜰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입금된 금액은 단기차입금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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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작년 12월 기준 말씀하시는건가요? 작년 기준으로는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올해 1~2월 부터 휴업했다고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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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일반 거래 가상화폐 지급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할 때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신다는 의미신가요? 이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으나 중고물품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익에 따라 6 ~ 4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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