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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별빛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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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적어서 연말정산시 항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버는거 대비 소비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항상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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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추가, 퇴직연금 가입, 기부금 공제, 주택관련 대출 등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는지는 아래 국세청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100만원 쓴다고 해도 100만원 x 공제율 x 세율 만큼의 공제효과가 있어서 일부로 소비하시는 거라면 효과는 미비합니다. 차라리 100만원 덜 쓰고 40만원 세금 토해내는게 아깝게 느껴지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재산 증식을 따진다면 더 안쓰고 세금 내는게 낫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유리한 조건은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이 지출하거나 저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무주택 요건이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를 늘리는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흘 무한정 늘린다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므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결론적으로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공제항목의 분석이 필요한 데 기존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래에사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보시면 공제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 미리 챙기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 월세 지급액 영수증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10) 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 공제 적용이 잘 되어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체크해셔서 한도 내 금액을 불입하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