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에요
제가 매년 매년 연말 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예요 1인 가구라서 세금을 많이 떼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는것과,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 풀로 불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지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에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제시해 드리오니 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해 보시고, 2023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