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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에요

제가 매년 매년 연말 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예요 1인 가구라서 세금을 많이 떼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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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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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는것과,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 풀로 불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지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에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제시해 드리오니 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해 보시고, 2023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