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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말쑥한왈라비203
말쑥한왈라비203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생각지도 못하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비율을 어느정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건가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겟지만..

1년 100만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부분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사분의 일 수준을 신용카드로 초과액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월초부터 먼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