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부분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