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의 비중을 어느정도 잡아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의 비중을 나눠서 1년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중을 잡고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적정비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진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