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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3.15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와 체크카드소비를 어느정도해야 환급에 도움이 되나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자주쓰는 카드를 카드소비와 체크카드소비로 병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사용을 해야 세금환급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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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본인의 연봉 또는 올해 예상 소득을 계산해보세요. 카드 현금영수증등의 공제는 올해 전체 소득의 25%까지는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5% 이상 사용하는 것부터 공제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25%까지는 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zudaish입니다. 음 생각보다 많이 써야 합니다 총 소비액의 3-10% 정도만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0만원은 넘어야 3만원 이상 환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