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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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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지출팁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연말정산때 100만원 뜯기고 올해도 뜯길텐데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이런 게 직불카드?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비율을 어떻게 해서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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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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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공제가 적용되는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결제수단은 어떤것으로 하든지 세부담과는 무관하며,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드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고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대중교통 이용분은 2023년 귀속의 경우 80%, 2)전통시장 이용분은

    40%, 3)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사용분에 대하여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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