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와 같은직종의 경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학원 강사분의 경우 출퇴근 관련 비용, 강의 관련 물품 구입, 소모품, 경조사비, 강사분들 또는 학생들에게 사준 밥값, 4대보험 납입액, 기부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안하고 크게 비용을 잡아주셨다는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가공경비를 넣은 걸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공경비를 넣은 것들이 걸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선생님이 쓰신 카드 내용 등 지출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과 연관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방법이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새로 오신 세무사님과 절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