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것도 세금신고? 같은거 해야되나요?
저는 직장인인데 제가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토탈해서 한 20만원치 판거같아요.
이것도 소득? 세금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탈해서 20만원 정도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금액이 크고(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당근을 하셨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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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 소액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판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있는 계속/반복적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중고거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목적, 횟수, 판매수익 등
여려가기 요인에 따라 세무처리가 다르게 됩니다.
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거래시 :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댱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외로 거래시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세금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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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통상적인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