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중고 나라나 당근거래에서 돈을 벌었을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요새 당근 많이 쓰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세금 내는거 같지는 않은데 중고거래도 신고 해야 하는 부분인가 해서

전문가님의 의견 여쭙습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을만한 시스템 등의 미비로 과세 사각지대인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으로 거래한 경우 : 사업자가가 아님으로 별도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이슈는 없음.

    2. 계속 반복적, 영리목적인 경우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객 등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시 발행해 주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