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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향고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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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을 산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당근에서 중고나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반대로 물건을 중고로거나 중계로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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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구매함에 따른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근에서 구매하여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를 얻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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