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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같은곳에서 물건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말인가요?

당근 같은곳에서 물건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말인가요? 이거 금액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횟수에 문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까진 개인 간 중고거래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뭐 종종 세금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인간들이 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건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라면 몰라도 개인 간 중고거래에 세금 부과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 맞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었요

    우선 핵심은 단순히 금액이나 횟수 중 하나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이 활동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 지거든요

    이게 말이죠 개인적인 중고 물품 판매는 보통 비과세예요

    질문님이 쓰시던 물건을 팔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끔 한두 개 파는 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판단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꾸준는 일정 패턴 준하고 반복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는지 금판은 판매 금액이 상당한 수준인지 목적이 단순히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지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중고거래가 잦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성 있는 거래로 적발되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거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개인 물품을 가끔 파는 건 괜찮지만, 마치 사업처럼 꾸준히,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 아마 사실은 아닐겁니다. 원칙적으러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만 1년 거래 50회, 4800만 원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기준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 당근에서 개인은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반복판매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1년에 4800만원이상 물건을 팔았다면 국세청에서 알겁니다.

    그러니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개인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나중에 일반인에게 세금을 내야된다면 년금액으로 낼것같습니다.일반인이파는것은 대부분 저렴하기에 세금이 얼마되지도 않을것같구요.현재는 없습니다.

  • 당근에서 거래 한 이력 및 금액이 일정 수준이 되면 소득으로 잡히면서 세금 관련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당근 뿐만 아니라 다른 중계 업체 플랫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