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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견실한까마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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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세금이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1대1로 거래한 수익이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최근에 당근마켓 거래도 세금을 냈다는 글을 봐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한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영업으로 소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업으로 삼아 이를 하거나 한번에 대규모, 대량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여 소득이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