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파시는 분들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당근마켓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사업자 있으신분이 당근마켓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수입을 창출할 경우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신고 안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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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