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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파시는 분들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당근마켓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사업자 있으신분이 당근마켓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수입을 창출할 경우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신고 안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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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