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에 상품을 팔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개인이 중고 물품을 당근마켓에 팔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 독립적으로 계속 했다면 사업소득인지 기준이 궁금해요.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판매의 빈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개인 자산을 처분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가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거래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의무가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개인이 간헐적으로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정도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당근 마켓에 상품을 팔면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개인이 팔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 물품을 사업으로 판매하는 분들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상품을 팔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였다면
이에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금액이상 거래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중고 금액이 크고 거래 횟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세금납부 안내를
받게된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