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박식****
2020. 03. 09. 20:31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이것도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거고

소득의 일환이라 생각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국세청에서 알 수 있나요?~아니면 따로 소득신고 절차를 걸친후에 내야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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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의 중고 거래의 과세포착이 매우 힘들죠.

     세무공무원분들은 다른 업무 하느라 매우 바쁠텐데, 당근마켓 까지 신경쓰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근마켓에 파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말이 안되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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