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증여받은거 매매하게 되면 세금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혼으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증여의 형식인지 재산분할의 형식인지를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예규에 따르면 분할청구권에 의해 받으신 것이면 배우자분이 취득하신 시점을 취득시기로 봐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의 형식이라면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는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 2006.11.30[ 제 목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요 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회 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Q. 손익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이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산의 경우 다음연도까지도 쓸 수 있는 항목들은 통상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손익(수익과 비용)은 1년 단위, 사업연도 단위로 자르고 그 걸 바탕으로 세금신고나 외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에 대해서는 이연 이라는 개념은 없고 1년 단위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1년 단위 일정한 기간 단위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표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이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개인 사업자등록에 간이사업자는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이라고 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꼭 안내시는 건 아닙니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야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위치가 어딘지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파악해서 간이과세로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거나, 사업자등록 하실 때 일단 간이로 넣으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