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는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실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말이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성격의 금액, 교육비 성격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 성격으로 볼 금액이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기여하지 않고 소비가 되었다고 입증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한달에 2~300만원 씩의 금액은 실제로 생활비로 썼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자금 이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