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들 끼리 돈 거래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통해 빌리거나 갚거나 하는 것까지 증여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돈을 그냥 줄 경우에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고, 증여세는 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없는데, 이 금액을 예로 들면 10년 동안 500만원 미만을 증여했을 때는 따로 증여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친구와의 자금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부동산,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많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세율 구간이 6~45%의 구간, 해외주식은 20%, 국내주식은 상장회사 대주주인 경우 20% ~ 25% 의 구간을 띄고 있습니다. 5억원에 이익이 났다고 치면, 부동산의 경우 40%의 구간, 해외주식은 20%, 국내주식은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25% 구간, 대주주가 아닐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해외주식>국내주식 순으로 세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가족에게 전세퇴거자금으로 10일정도 1억을 빌렸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이 오고 갈 때는 원칙 증여이지만, 항상 돈이 증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차용과도 같은 상황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1억원을 일시로 빌렸기 때문에 일시 차용을 했다고 소명을 하면 될 걸로 보이고, 서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나 확인서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배당이자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세합산 관련하여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배당금과 이자수익은 지급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2000만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되, 20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를 하시고, 혹시나 배당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배당세액공제 등 적용되는지 확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것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 후에 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