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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사려깊은코끼리37

가족에게 전세퇴거자금으로 10일정도 1억을 빌렸는데?

아버지께 전세퇴거자금으로 대출기한이 어긋나서

1억을 빌렸었는데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10일후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큰돈이 통장으로 오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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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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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오고 갈 때는 원칙 증여이지만, 항상 돈이 증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차용과도 같은 상황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1억원을 일시로 빌렸기 때문에 일시 차용을 했다고 소명을 하면 될 걸로 보이고, 서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나 확인서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지만

    거래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이고 해당 차용금액을 상환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1억원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한다고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리고 10일 이내 다시 상환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제로 차입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

    해야만 합니다. 즉, 차입금 상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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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출기간이 짧고 동일한 금액을 대여 및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 받은 경우에는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금의 증여세 성립시기는 계좌이체 혹은 돈을 건네줄때 이므로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습니다. 즉, 빌릴때도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입하여 상환을 완벽하게 증명하신다면 둘다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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