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세3.3%떼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데, 카드 쓴 내역과 소득공제 등을 직접 처리 해야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분리과세는 납부 시에 완납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라고 되어있다면, 그 자체로 다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는 말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통상 완납이 되지만,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선생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분리과세로 끝이 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