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었고, 4800만원을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바뀌면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바뀌었는데,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거액 거래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걷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하면 기록은 안남아서 괜찮은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현금을 쌓아둔 걸로 주고, 그 받은 사람이 그 현금을 생활비 성격으로만 쓴다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자산 등을 취득 할 때 능력이 안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취득한다면 증여로서 의심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떄, 취득 자금이 의심스러운 경우 증여조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될 경우 증여세의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추가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 전산과 시스템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증여 검토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함께있을때 연말정산하는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실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선생님이 직접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2가지가 있을 경우 절세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되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논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작을 경우 크게 특이사항은 없겠으나 2400만원을 넘어가는 등 금액이 클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외해야하는 등 절세를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