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함께있을때 연말정산하는법은 어떻게하나요?
연말정산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랑은
별게인가요? 인보장을 받으려니 정확히
몰라서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함께있습니다.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실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선생님이 직접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2가지가 있을 경우 절세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되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논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작을 경우 크게 특이사항은 없겠으나 2400만원을 넘어가는 등 금액이 클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외해야하는 등 절세를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