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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자라106
호기로운자라10621.07.0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2,000만원과 사업소득150만원이 있는경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1.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를 다시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신고때 한꺼번에둘다 신고하는건가요??

2. 사업소득이 10만원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아니라면 신고기준최소금액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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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5월말까지 사업소득과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2. 사업소득 최저신고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발생한 경우 합산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악,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5월에 공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차피 사업소득이 있는 이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 자료를 제출하고 정확히 하셔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2. 맞습니다. 원칙은 무조건 합산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중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소 신고금액 기준은 없으며 소액이라도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을 먼저 연말정산한뒤,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도 이때 다시 입

    력해서 반영해야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됩니다.

    2. 10만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나, 실익이 없을수 있고, 최소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