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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1.11.1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소득이 적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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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2월 경에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때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면제되는 금액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