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신고어떻게 하나요?종합소득세신고와 방법도 알,려주실껀가요?

근로자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데

임대소득이 같이있을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은 안해두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임대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상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임대 사업소득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종 결정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 회 신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결과 세금이 연말정산 결과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이고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 홈택스로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안하시면 5월 소득세신고때 잘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