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질문에 있는 것으로 판단 해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가 좋을지, 분리과세가 좋을지는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이 계산되고 사업소득은 14%의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자 계산을 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