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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3.11.28

주택임대소득신고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주택임대소득으로 월세80만원을 소득세 신고하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종합과세가 유리한가요?

인적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별개로 상가임대수입만 있는경우는 임대료-필요경비--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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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이 파악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월세수입 9백6십만원 , 사업소득 1억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35%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만약 월세수입 9백6십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시 14%적용, 종합과세시 6%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진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를 하게된다하여 인적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수입만 있는경우 임대료 - 필요경비 - 인적공제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필요경비가 50~60%인정이되고 기본공제 200~40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분리과세로 신고할때 경비보다 실제 많이 들어가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상가임대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인적공제등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시의 소득세

    세부담과 종합과세시의 소득세 세부담을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적은 방향

    으로 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을 기재하게 되며, 14%의

    분리과세세율 적용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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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종합과세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