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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3.12.04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신고시

1. 일반임대(상가), 주택임대가 각각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하는건가요?

2. 주택임대물건이 2개이면 (구청등록임대, 일반임대)합산해서 종소세 같이 신고하나요? 경비율과 인적공제금액이 다른데 이럴경우 별도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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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별로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액산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질문자님께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한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합니다.


    소득별로 경비율이 달리 적용되며, 인적공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소득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1회 합니다.

    2. 모두 합산합니다. 각 소득을 구하고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각각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