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임대차, 지역별 상가임대관련 문의

  1. A지역 임대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으면 간이과세자 면세기준(4800만원)을 따질때, 주택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주택은 1개로 임대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여서 제외하나요?

  1. A지역, B지역 상가임대차가 있을때 간이사업자 기준이 되는 연매출(소득)도 지역별로 각각 계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각각 하고(사업자별로) 종합소득신고는 합쳐서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2.간이과세자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임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개인의 연간 수입금액(=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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