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임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개인의 연간 수입금액(=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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