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소득세가 나오나요?

2022. 09. 16. 11:1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종합부동산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득세는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과 아파트 전세 2억8천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는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나오는 것이고

소득세는 임대소득등 종합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2022. 09.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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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소유 주택 중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소득세는 해당 주택 등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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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종부세 고지금액에서 해당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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