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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5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을때 각각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상가점포 하나를 매수하여 월세 200씩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회사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줄텐데...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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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와 합산 관련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 등에게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소득(연 월세액)에서 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되며,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상가점포 이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과세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1-6월분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7-12월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은 본인 또는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세무사에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