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노동고고싱
가령 주된 직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상속 등이 이유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그 월세 받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근로,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별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