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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3.08

근로소득이 있을 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좋을가요? 아니면 종합과세가 좋을까요

연 3.6천만원 근로 소득이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은 연 1.9천만원 입니다.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 분리과세가 좋을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게 좋을 까요?


세금면세서 어느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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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 최고 구간이 15%이면 분리과세가 나을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 최고세율 구간이 6%이면 종합과세가 나을 것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인 지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격 12억원 이상인 경우 수령하는

    주택의 월세가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이고 월세를 받고 주태을 임대하는 경우 수령하는 월세 월세가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1) 및 2)에 해당하는 주택의 연간 월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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