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수익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음
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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