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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선택이 세금 계산에 어떤 차이를 만들고 왜 이런 선택권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교적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다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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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