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임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 선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는 부분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되며 필요경비 50% 반영 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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