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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2주택자로 작년 임대수입이 675만원 근로소득 세전 약4500만원, 현재 1주택자이고 피부양가족이 아내 1명 미성년 자녀 3명일경우 임대소득세 과세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연말정산 등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소형주택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조건이라는것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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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주택자라면 과세 대상이며 소형주택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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