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각종 서류 준비가 사전에 필요해보입니다.아래 국세청 질의응답 관련 자료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통신판매업 사업소득 (2015-02-04) [부가가치세 분야]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직업, 자금출처,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성년자는 여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위의 서류를 갖추면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위의 등록신청서류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인터넷 또는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시 관할시, 군, 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https://m.blog.naver.com/ntscafe/220408312029국세청 블로그 글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모나코, 나우루, 북한 등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곳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 운영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 군대 유지 등 운영을 위해서는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세금이 없는 곳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법 이외에 석유가 넘친다든지, 다른 자원이 넘쳐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그 자원 판매 등의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떄문일 겁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고 꼭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퇴직후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입?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사업소득 활동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해촉증명서를 발행받으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제출하시면 지역보험료 조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2081500011#c2b
Q. 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자 어느정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대로 하시되, 없을 경우 어머님과 자녀세분이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서 토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재 시세대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현 시점에서 상속세 걱정 없이,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00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은행에서 이자 또는 증권사에서 배당을 줄 떄 15.4%를 뗀 나머지 금액을 줄텐데, 떼기 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을 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7%가 예상되는데,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12/0004기사로 잘 정리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차량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교육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가가치세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취득세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자동차: 4%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